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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4200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11,105,47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7,035,156원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