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1. 22: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22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3. 19: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3. 05: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이삿짐센터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판결문 등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