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의 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 22: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C아파트 512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한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 과도를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은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재물손괴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기소 후에 시행되었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부부사이인데 현재 가출하여 사실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