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839(2017.08.11)
조심-2016-서-614 (2016.07.22)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17누679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무법인 ○○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72839 판결
2018. 4. 24.
2018. 5.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②-1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AAA 개인과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과세관청에 AAA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바는 없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비록 이 사건 약정서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있으면 0억 원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약정서에는 '검찰 및 제1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소를 전후한 사건처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수임용역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BBB은 그 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 단계의 변호활동도 수행하였으므로, 단지 AAA이 2009. 0. 0.경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