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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3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4:30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에 있는 쌈지공원 앞에서, 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B(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과의원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13cm) 1개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돌멩이를 빼앗기 위하여 다가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밀어붙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4회에 걸쳐 절도, 사기, 아동학대 범행을 각 저지른 전력이 있고 아동학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