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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3 2014고단907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IT산업 제품연구, 개발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일정한 유형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2014. 3. 23.경까지 관할관청인 부산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395.38㎡에 5D원형체험관, 4D어트렉션, 5D어트렉션, 키즈건 등 유원기구 4종을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일반인을 상대로 유원시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작성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고발

1. 수사보고(담당구청 공무원 통화 및 서류 첨부), 수사보고(해운대구청 담당자 통화)

1. 등기부등본(B)

1. 유원기구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광진흥법 제85조 본문,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5D원형체험관, 4D어트렉션, 5D어트렉션, 키즈건(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이 교육ㆍ문화 콘텐츠 시설로서 당초 관광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유원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