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47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1.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B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1.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B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