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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1. 2013. 3. 8. 범행 피고인은 2013

3. 8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SHOW'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3. 12.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남도주유소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를 품은 달’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3. 3. 12.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10:2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후동에 있는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3. 8.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2013. 3. 12.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동종 전력은 약 7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