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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나749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9. 10.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1994. 6. 1. 사망)은 배우자인 망 E과 사이에 피고, F, G, H 총 4명의 자녀를 두었고, 원고는 G의 자녀이다

(원고와 피고는 조카와 고모 관계이다). 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권 변동 1)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1996. 5. 25. 그 중 3/11 지분에 관하여는 망 E 명의로, 각 2/11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F, G, H 명의로 각 1994. 6.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의 자녀 I는 2002. 7. 30. 이 사건 건물 중 망 E 명의의 3/11 지분 및 피고, F, G 명의의 각 2/11 지분 합계 9/11 지분에 관하여 2002.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6. 19.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H 명의의 2/11 지분에 관하여도 2004.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4. 8. 거래가액을 5,000,000원, 등기원인을 2009. 4. 1. 매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건물의 주거용 1층 주택 부분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J, 월 차임 100,000원(매월 3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8. 30.부터 재개발 전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2015. 8.경 체결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 부분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K,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매월 3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2016. 5. 24.경 체결되었다. 3)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주택 부분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10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