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무효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면 제3행의 “성적조차”를 “성적조작”으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징계기준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년에「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징계기준의 ‘복종의무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함과 동시에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고, 2013년에도 위 징계기준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이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파면(이후 해임으로 변경됨)이라는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었는바, 원고가 종전에 2회에 걸쳐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던 비위행위가 모두 위 징계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위 징계기준 중 바로 그 다음 단계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