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3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수리에 있는 광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