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5 2020가단45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490,000원에서 2020. 7. 3.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