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간행]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유한회사 일광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원)
2014. 5. 29.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5. 2.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미지급 주1)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임금지급 의무
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인 사실,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정서에 의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은 월 13일의, 부위원장과 사무장은 월 3일의 각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 8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 원고 6,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별지4 내지 6, 8, 10, 12 내지 18 원고별 ‘임금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근무일수와 같이 피고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 4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으로서, 원고 6은 위원장으로서, 원고 8은 부위원장으로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각 근무일수에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 또는 3일을 더하여 별지7, 9, 11 원고별 ‘임금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근무일수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조 분회가 피고의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피고 소속 종업원들이 모두 이 사건 노조 분회에 가입되었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 및 제3조)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에 피고에도 이 사건 노조 분회 이외에 별도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특히 노조전임자에 관한 제11조는 이후 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의 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전인 2010. 1. 1.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2011. 7. 1.부터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3조 단서에서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 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인 2012. 6. 14.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맞추어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사이에 물가, 택시요금, 연료비, 회사의 경영상태 등 변화된 제반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종전의 이 사건 단체협약만을 근거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을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과 기존의 임금협약서상의 근무조건 등을 토대로 임금 등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나아가 피고는 종래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임금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먼저 고정급을 월 일정금액으로 정한 후 그 고정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으로 정하는 방식이었고, 이 사건 단체협약도 그러한 전제하에서 체결되었는데, 최저임금법의 시행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그에 따라 시간급을 인상할 경우 피고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정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원고들과 새로운 임금협약의 체결을 제한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새로운 임금협약의 체결이 결렬됨으로써 이 사건 단체협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은 2008. 3. 21. 법률 8964호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라 시지역은 2010. 7. 1.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이러한 법률개정 내용과 시행시기가 알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일광택시 분회와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무산된 경위와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이 사건 단체협약을 토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미지급 임금의 존부 및 범위
가) 최저임금액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3항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임금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1) 최저임금액
원고들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 원고들의 월 실제 근로시간 수(= 월 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최저임금법 제10조 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격일제 근무방식을 택하여 1일을 근무하면 1일을 휴무하는 대신에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6시간을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원고들이 가입하지 아니 한 다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시업시간을 07:00로 종업시간을 24:00로 정하고 있으므로, 1일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보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일수에 따른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만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률에 따라 위 수당들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 4, 원고 8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하여 지급받은 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를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원고들이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돈에 대하여도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근로일수는 실제 근무일수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인정되는 월 3일을 가산한다), 위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피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은 위 시간당 최저임금에 나머지 원고들의 월 실제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기본급인 별지4 내지 8, 9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기본급란 기재 각 돈과 주휴수당인 별지4 내지 8, 9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이 된다.
(2) 비교대상임금액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 의하면 창원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위 법이 시행된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는 최저임금법 제6조 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
위와 같은 법규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체적 임금내역이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기본급
이는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위 수당들은 야간근로 또는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들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 주휴수당
이는 1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라) 근속수당
이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월 1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마) 위원장수당
이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인 원고 6의 노조전임 업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내역 중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은 별지4 내지 8, 9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기지급액란 괄호안에 있는 ①항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돈이 앞서 본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차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 기사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지급률을 곱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 중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이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률을 곱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4, 원고 6, 원고 8의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4, 원고 6, 원고 8은,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하여 지급받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인 임금임을 전제로, 원고 6은 이 사건 노조 분회 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에 대하여, 원고 4, 원고 8은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3일에 대하여도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최저임급법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 신분은 그대로 가지면서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다106054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제2조 는 이 법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4, 원고 6, 원고 8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노조 전임업무에 대하여 지급받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돈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최저임금액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 4, 원고 6, 원고 8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인 사실, 원고 4가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 원고 6이 위원장, 원고 8이 부위원장인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노조 분회 위원장에 대하여는 월 13일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운전기사의 만근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고,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부위원장, 사무장에 대하여는 월 3일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운전기사와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정한 사실 및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 중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이 나머지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 6에게 이 사건 노조 분회 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에 대하여도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4, 원고 8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더하여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3일에 대하여도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원고 6의 위원장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에서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인 원고 6에 대하여 1일 18,000원으로 하여 10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6에게, 원고 6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원고 6에게 지급한 위원장수당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위원장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은 별지4 내지 8, 10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지급할 임금액란 기재 각 돈(①)과 같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인 별지4 내지 8, 10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① - ② 금액인 별지4 내지 8, 10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6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위원장수당(위원장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기간 위원장 수당 청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편의상 표시하였다)을 합산한 금액은 별지9. ‘원고 6 임금내역’ 중 지급할 임금액란 기재 각 돈(①)과 같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6이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 위원장수당을 합산한 금액은 별지9. ‘원고 6 임금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6에게 ① - ② 금액인 별지9. ‘원고 6 임금내역’ 중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매월 4일분의 주휴수당을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구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 1일분 내지 4일분으로 달리 지급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 중 별지 4 내지 18 원고별 ‘임금내역’ 중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최저임금의 일부로 을 1호증의 3 기재 각 돈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2호증, 을 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돈은 원고들이 근무일마다 사납금 외의 개인수입금을 자율적으로 피고에 납입한 것을 피고가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들에게 평균 임금의 200%를 상여금으로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인 원고들의 임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의 ‘평균 임금’도 최저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 4, 원고 6, 원고 8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로서 지급받은 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를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노조전임자로서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도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에 대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최저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기별 상여금(= 3개월 평균 임금액 ÷ 2)은 별지19. ‘원고별 상여금 내역’ 중 상여금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상여금은 위 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기지급액의 차액인 위 내역 중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원고들은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4일분의 주휴수당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위 각 돈을 초과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 1일분 내지 4일분으로 달리 지급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평균 임금에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4일분의 주휴수당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5. 2.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5.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주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노조전임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 4, 원고 6, 원고 8에게 지급하는 돈은 엄격한 의미의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총칭하는 의미에서 고유한 의미의 임금과 함께 편의상 임금이라고만 한다.
관련문헌
- 박지순 개정 최저임금법의 법적 쟁점 및 과제 l 노동법률 통권 326호 / 중앙경제사 2018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다106054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1가합113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