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으로 억압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던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②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미납 할부금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까지 연락하여 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협박도 하였던 점(강도상해의 점),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한 후 피고인 A의 집에 데리고 간 것인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원심은, ① 피해자 및 J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에 겁먹어 약 4개월 동안 계속하여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금품을 교부한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생활비나 유흥비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