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인지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인지 여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부분 입증하였다면 실제거래로 주장하는 자가 이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금융증빙의 일자가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신뢰성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승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12.11. 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6,7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71,3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3,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12.17.부터 ○○ ○○구 ○○동 ○○에서 '○○판금'이라는 상호로 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 기재 세금계산서내역과 같은 세금계산서 1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1.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6,7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71,39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3,96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3.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정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8.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8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인정사실
(1)○○○○(대표자 : 정○○)는 2000. 11. 1. 개업한 이해 수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변경하였다가 2004. 12. 31.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일 당시의 사업장은 ○○시 ○○읍 ○○리 411이었다.
(2)○○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판금 외 40개 거래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216장(공급가액합계 3,630,863,000원) 및 주식회사 ○○앤디컴플레스 외 23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33장(공급가액 합계 3,661,319,000원)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를 자료상(가공매출세금계산서 비율 : 90.2%)으로 확정하여, 2006. 8. 24. ○○○○와 정○○을 고발하였다.
(3)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특히,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면옥, ○○펌프 등에서 지출한 102,000원, 80,000원 420,000원에 대하여도 영수증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4) 원고는 이 법원에 ○○○○가 작성해 준 거래사실 확인서 및 입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서류의 작성일자는 2007. 10.경이고, 위 입금확인서에는 원고의 ○○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위 ○○은행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인출 및 대금지급 내역은 별지 표 기재 인출내역과 같다.
(5)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나 ○○○○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원자재반입대장, 장부 등을 제출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비율이 90.2%에 이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원고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장부기장을 위임하고 이에 근거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또는 ○○○○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원자재반입대장이나 장부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는 별지 표 기재 인출내역과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공급가액과 원고의 현금 인출일자 및 인출금액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는 점, 설사 물품대금을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 추후로 물품을 공급받는 기회에 지급할 것으로 보임에도 별지 표 기재 인출내역상 인출일자와 세금계산서내역상 거래일자는 1회도 일치하지 않는 점, 더구나 원고의 사업장은 ○○ ○○구 ○○동 ○○로서 거래 당시의 ○○○○의 사업장인 ○○시 ○○읍 ○○리 ○○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가 별도로 ○○○○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물품대금으로 1회에 적게는 143만 원부터 많게는 85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갖출 필요성이 클 뿐 아니라 위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부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계좌이체의 방법이나 고액권 수표를 이용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또한 원고가 제출한 ○○○○ 작성의 거래확인서 및 입금확인서는 국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이 있은 이후에야 작성되었고, 위 입금확인서에는 원고가 별지 표 기재 인출내역과 같이 현금을 인출한 원고 명의의 ○○은행 통장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물품대금을 모두 직접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면 '입금'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나 원고의 통장 계좌번호가 기재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
순번
세금계산서내역
인출내역
과세기간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현금인출 및 지급내역
1
2003년 1기분
2003. 6. 10.
철케이스
및 가공
4,950,000
2
2003. 6. 20.
부품 및 가공
561,000
2003. 6. 26. 7,000,000
3
2003년 2기분
2003. 7. 20.
철케이스
및 가공
6,050,000
2003. 9. 16. 9,000,000,
2003 9. 22. 3,000,000
4
2003. 9. 2.
5,002,800
2003. 10. 1. 3,000,000,
2003. 10. 9. 2,000,000
5
2003. 10. 2.
9,680,000
2003. 10. 14. 2,400,000,
2003. 10. 24. 4,000,000,
2003. 10. 28. 2,500,000
6
2003. 10. 13.
7,066,400
2003. 11. 7. 5,500,000,
2003. 11. 12. 4,000,000
7
2003. 11. 2.
1,585,100
2003. 12. 16. 1,500,000
8
2003. 11. 20.
3,630,000
2003. 12. 12. 5,000,000
9
2003. 12. 5.
5,014,900
10
2003. 12. 20.
6,050,000
2004. 1. 5. 8,500,000,
2004. 1. 13. 3,500,000
11
2004년 1기분
2004. 6. 5.
1,430,000
12
2004. 6. 20.
9,596,400
2004. 7. 10. 3,500,000,
2004. 7. 9. 7,000,000,
2004. 7. 14. 6,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