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6. 7. 15. 압제2996호의 증제1, 2, 3호와...
범 죄 사 실
『2016고단38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6. 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 00:07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64g을 투명비닐봉지에 넣어 책상 서랍 안에 두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보관하였다.
『2016고단43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3. 19: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1동 4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책상 서랍 안에 필로폰 약 1.96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96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소변, 백색결정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