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7.11.15.(812),1643]
지리적 명칭과 유사한 상표의 등록결격 여부의 판단기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으나 이러한 명칭과 유사한 출원상표는 위와 같은 지리적 명칭과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당해 출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이 부인될 정도로 유사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표등록의 결격여부가 결정된다.
한스 슈바르쯔코프 게젤샤프트 미트 베슈렝크터 하프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는 그것을 상표등록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음은 명백하나 이러한 명칭과 유사한 출원상표는 위와 같은 지리적 명칭과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당해 출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이 부인될 정도로 유사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표등록의 결격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