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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12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3호), 노란색 코팅 장갑 1켤레(증 제4호),...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1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14. 09:30경 대구 동구 C건물 104동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동인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E 산타페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21:20경 부산 북구 F상가 2동 112호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동인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H 산타페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7. 05:30경 부산 사하구 I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동인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K 파란색 봉고 프론티어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8. 04:58경 울산 남구 L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M가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동인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N 검정색 로체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2. 3. 15. 05:08경 포항 북구 O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P(여, 59세)이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마스크와 후드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후 들어가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몸을 뒤로 돌리는 틈을 타 흉기인 식도(칼날 길이 18.5cm )를 들이대고 “OOOO 죽인다, 금고문을 열어라”고 협박하여 동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 있던 현금 4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5. 04:35경 부산 해운대구 Q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