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0나53148 손해배상(기)
A
대한민국
광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1241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나5187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66676 판결
2020. 12. 3.
2020. 12.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형사사건 1심 공판검사의 증거 은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통화내역 은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재판 당시 공판검사였던 S 검사가 원고의 전체 통화내역 및 공범 C의 통화내역을 입수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은닉하다가 항소심에서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S 검사가 원고의 전체 통화내역을 은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전체 통화내역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S 검사가 공범의 수사기록에 위 자료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은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자료가 원고의 수사자료에 첨부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S 검사가 C의 전체 통화내역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 공판절차에서 C의 전체 통화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 1심 변호인의 2013. 8. 12.자 변론요지서에 원고와 B의 통화내역이 필요하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자 한다는 주장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인의 2014. 5. 12.자 변론요지서에도 C의 전체 통화내역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1심 공판절차에서 C의 전체 통화내역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자료가 수사기관에 존재함에도 S 검사가 이를 고의로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S 검사가 원고 배우자의 전체 통화내역도 은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원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발신 및 역발신 내역,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자료를 관련 형사사건 1심 공판절차에서 요청하였음에도 S 검사가 이를 고의로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CCTV 자료 은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수사기관이 공범 C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V 아파트의 CCTV, 서울 서초구 소재 예술의 전당 근처 카페 부근 CCTV,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용산소방서 이태원 119 소방센터 옆 커피숍 부근의 CCTV 등을 확인하고 발췌하였음에도 S 검사가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CCTV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은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CCTV의 2012. 8. 20.자 및 8. 21.자 영상을 확인하고 추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영상은 폐기되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장의 각 CCTV 영상이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검찰에 송부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의 2013. 9. 11.자 수사보고(CCTV 미발췌)에서는 C이 원고를 만났다고 진술한 서울 서초구 소재 예술의 전당 부근 상호 불상 카페 주위의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도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확인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 검사가 원고 주장의 각 CCTV 영상이 수사자료에 존재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사진 은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수사경찰관이 원고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공범 D에게 보여주어 원고를 특정 하였는바 원고가 위 사진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S 검사가 위 사진을 고의적으로 제1심 공판절차에서 제출하지 않은 채 은닉하였고, 위 사진은 항소심에서야 제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범에게 제시된 원고의 사진이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공판절차에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S 검사가 위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원의 허가 없이 원고의 통화내역을 입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원고의 2012. 7. 1.부터 2012. 9. 6.까지의 통화내역을 법원의 허가 없이 위법하게 입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이 원고가 사용한 W번에 대한 2012, 7. 1.부터 2012. 9. 6.까지의 통화내역(발신, 역발신내역) 및 기지국 위치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허가서 번호 X)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입자 허위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Y 명의로 개통된 T번을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통화내역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가입자를 원고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따라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장이 수사를 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T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2012. 7. 1.부터 2012. 10. 25.까지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및 통화내역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시 가입자를 원고로 기재하여 허가받은 사실(허가서 번호 Z)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후 수사기관이 위 휴대전화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2012. 11. 7.까지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할 당시에는 실제 가입 명의자인 주식회사 U을 가입자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점(허가서 번호 AA),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민원에 대하여 원고가 사용한 휴대전화(W)를 수사한 결과 T번 휴대전화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주변인 탐문 수사 중 원고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이 원고를 가입자 명의로 하여 위 T번 휴대전화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U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사생활의 자유가 위 T번 휴대전화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경찰관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벗어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미통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원고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하여 9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전혀 통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그 사실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7, 10,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수사기관은 허가서 번호 X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9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한 사실, ② 위 9건 중 허가서 번호 X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공소제기된 2013. 6. 3. 이전인 2012. 12. 22.에 이미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③③ 나머지 8건 중 4건(허가서 번호 AC, AD, AE, AF)도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공소제기 된 2013. 6. 3. 이전인 2012. 12. 18.에 이미 각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④ 나머지 4건(허가서 번호 Z, AG, AH, AI)은 공범 B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B이 공소제기 된 2015. 7. 31.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8. 21. 각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2,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3조의3 제1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위 허가서 번호 X, AC, AD, AE, AF의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인 2012. 12. 18. 및 2012. 12. 22.에 이미 그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소제기 이후에 위 통지가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전에 이루어진 통지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법 규정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의 종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허가서 번호 AC, AD, AE, AF의 4건은 공범 B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공범 B이 공소제기 된 2015. 7. 31.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8. 21.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통지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허위답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수사기관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건의 내역 이외의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허위답변을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13.경 수사기관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용인서부경찰서장은 2015. 8. 10.경 원고에게 기통지한 2건(허가서번호 AC, AE)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내역 이외의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가 이후 원고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내역 8건을 확인하고서 그 통지내역을 원고에게 알린 사실, 이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5. 10. 30.경 원고에게, 용인서부경찰서장의 2015. 8. 10.경 답변에 관한 업무담당 경찰관이 원고에 대한 진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역 중 2건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자료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용인서부경찰서장의 2015. 8. 10.자 답변 과정에서 통보 내역에 관한 일부 자료를 누락하는 등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보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답변 이후 누락된 자료에 관한 추가 답변도 이루어진 이상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고의로 원고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통보내역을 숨기고 허위 답변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평호
판사김혜진
판사김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