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7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18: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포장마차'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뭘 쳐다봐, 사과해"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야 이 좆같은 년아, 사과해 빨리" 라고 욕을 하고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을 하여 그 곳에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마시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시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