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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6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2:5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무음 촬영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여성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