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등][집25(3)민,1;공1977.10.15.(570) 10285]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이론으로서 법인형해론의 요건
이른바 법인형해론의 입장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 절차 등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는 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김정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대표이사로 된 소외 태원주식회사에 관하여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한 끝에 위 소외 회사는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 예컨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감사권의 발동 기타 절차는 거의 무시되고 대표이사인 피고의 단독재산 단독기업의 운영과 같이 운영되고 다만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극히 불실한 회사 명목을 유지하였음에 불과하였다고 판시하고 이러한 소외 회사는 형해(형해)에 불과한 법인이고 그 배후에 실존하는 기업주는 피고자신이므로 위 회사는 법인격을 부인 받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회사의 채무는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또는 위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는 원심이 강학상 이른바 “법인형해론(법인형해론)”을 채용하여 입론한 것인 바 그 형해론을 채용함이 가한가 여부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본건 소외 태원주식회사의 실태가 원심의 이른바 형해(형해)에 불과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여부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9호증(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갑 제10호증(정관)갑 제11호증의 1-7(주식인수증)갑 12호증의1,2(창립사항보고서 및 동의서) 갑 제13호증의 1,2(위임장 인감계)을 제5호증(불기소증명) 및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피고에 대한 공소 불제기이유고지의 내용(732정 내지 797정) 위 형사사건 기록검증결과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진술조서 가운데 회사의 발기 설립총회와 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와 때로는 가족회의형식으로 주주전원의 합의결의가 성립되어 회사운영을 하여 왔다는 각 진술기재부분(564-568정) (584-585정) (588-589정) (600-604정) (613-617정)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중 사무소분리에 관한 부분(154정)에 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619정 이하)을 종합하고 거기에다가 같은 소외 회사의 운영권을 원고와 소외 5, 소외 4에게 일시 위임하였다가 해제한 점(원심은 이 점을 위 회사의 형해성을 뒷받침하는 한 자료로 들고 있으나 당원은 이 점을 피고가 위 회사의 운영을 혼자서만 자의로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로 본다)을 아울러보면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판시와 같이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 운영상 필요로 하는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등한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1인주주인 소위 1인회사도 해산사유로 보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태도이고 보면 원심이 위 소외회사를 “형해”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