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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국내 초범이고,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이 가담기간 하루, 접근매체 3개 보관에 불과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당을 받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여 준 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매체 전달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및 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