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1267 | 상증 | 1991-08-28
국심1991전1267 (1991.08.28)
증여
기각
실지매매로 취득해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시 증여한 것으로 봄
국심1995구280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당초 친정아버지 청구외 OOO 소유 같은시 유성구 O동 OOOO소재 전 64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형식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바,
처분청은 위 거래를 부자(父子)간의 거래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8,691,300원 및 동방위세 1,738,260원을 91.1.16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6 심사청구를 거쳐 91.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성구 O동 OOOO OO 전 645평방미터를 매매계약서와 같이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며, 또 부녀지간의 매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여도 이 건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 사실이므로 대법원 판례 90누6002호(90년 9월 28일 판결)등이 사례로 보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위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매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거래금액의 수수등에 대한 증빙이 없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정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친정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84.2.25(계약일) 2,1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실지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당해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거래가 동법 제34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