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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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일러의 제조, 판매, 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 6. 21. 및 2006. 8.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보일러 IJS-1400W 2대,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보일러 IJS-1000W 1대, 부속장치인 냉각기 1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열회수시스템’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이 사건 목욕탕 지하 기계실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 시 특이사항] ① 연료절감보증은 실기기 사용 전기세 대비 300% 절약을 보장한다
(시험운전기간 경과 후) 첨부: 연료절감 보증률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유지보수(A/S) 부분: 무상 A/S는 설치일 기준 2년이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실비정 산 처리한다.
[추가사항]
1. A/S 2년간 히트펌프 관련 전품목 교체 시 무료 보수
7. 폐열회수기를 재활용토록 보수를 하되 재료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다. 원고는 2006. 10.경 이 사건 열회수시스템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열회수시스템의 무상서비스 기간이 끝난 2011. 10. 20.경부터 히트펌프 보일러의 압축기 부품(SM-185)을 교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열회수시스템을 보수해 주었으나 피고가 위 압축기 교체비용 등 합계 7,3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5.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열회수시스템 설치 후 이 사건 목욕탕의 연료절감률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