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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9. 6. 2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혈액감정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