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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415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자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15.자 위수탁계약해지를...

이유

피고는 2014. 11. 13. 원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피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관리비로 25만 원(부가가치세 25,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9.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8. 8.경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관리비, 보험료, 조합비(매월 3,550원) 등이 4,788,900원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9. 15.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15.자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 즉 피고 명의로 차량 이전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관리비 등으로 합계 4,788,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년 4월경 이 사건 자동차를 분실하여 원고에 대하여 분실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