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1:38경 경남 양산시 남부동 남부삼거리 상호불상 돼지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남부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로부터 차량 보관을 부탁받고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에 주차하여 두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