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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1:38경 경남 양산시 남부동 남부삼거리 상호불상 돼지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남부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로부터 차량 보관을 부탁받고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에 주차하여 두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