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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누42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623),12351]

판시사항

거래에 관한 지급보고서에 거래상대자를 중매인이라고 기재한 때의 효력

판결요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거래에 관한 지급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거래상대자를 실판매자가 아닌 중매인이라고 기재하여도 지급보고서상의 거래내용과 거래상대자가 실지거래와 다르다던가 관할세무관서가 그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1974.12.24 공포 법률 제2705호) 제190조 , 동법시행령 제228조 2항 2호 에 의하면 사업자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물품대금등에 관한 지급보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위탁 또는 수탁매매를 하는 때에는 위탁매입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한 자를 거래상대자로 하여 지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21조 6항(1974. 12.24. 공포 법률 제2705호) 에 의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제189조 , 제190조 또는 제19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에 의한 거래 내용과 거래상대자를 실지 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의 규정의 취지는 거래사실을 명확히 하여 그에 관련되는 세원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사실이 있을 때마다의 거래사실과 거래상대자를 관할세무서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 제출케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원심판결은 원고가 복식부기 의무를 지고 있는 사업자로서 건오징어 매입거래에 대한 지급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88조 제2항 제2호 에 의해 중매인에게 건오징어를 판매한 울릉수산협동조합이나 실판매자인 수산업자를 거래 상대자로 하지 않고 중매인을 거래상대자로 하여 지급보고를 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는 중매인을 통해 건오징어를 매입하여 실판매자를 알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 중매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수속중매인이고 조합은 실판매자인 수산업자로부터 건오징어 판매를 위탁받은 처지로서 건오징어 매입 대금도 중매인을 통해 조합에 납부되고 조합은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 실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래에 관한 지급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거래상대자를 중매인이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지급보고서상의 거래내용과 거래상대자가 실지거래에 다르다던가 관할세무서가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지급보고서에 의한 내용이 소득세법 제121조 6항 에 규정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한 거래내용과 거래상대자를 실지 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중 원고가 지급보고한 금 638,582,439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채증과정도 능히 시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며는 이건 과세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각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득세법 제190조 , 동법시행령 제228조 제2항 제2호 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