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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14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를 명함에 있어서 유치 1일당 벌금 환산금액을 얼마로 정하여 그 유치기간을 정할 것인가는 형법 제69조 제2항의 제한 내에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81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9187 판결 참조). 원심이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환형유치기간을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 판단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거나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노역장유치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