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4039 판결
토지 및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4923 (2010.06.17)
전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182 (2009.10.21)
제목
토지 및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요지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제계약서에 근거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확인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 판단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