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종중은 1세인 M을 시조로 하고 12세인 N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종중이다.
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들인데, 피고 B는 19세인 망 O의 증손자이고, 피고 C, D, I, J는 망 O의 손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및 분할경위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전북 완주군 P 임야 1정 1단은 1918년 내지 1928년경 국(國)으로부터 망 O이 사정받았다. 2) 그 후 위 전북 완주군 P 임야 1정 1단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3)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전북 완주군 Q는 1918년경 국(國)으로부터 망 O이 사정받았다. 4) 그 후 위 전북 완주군 Q로부터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다. 피고들 명의의 등기 1)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1971. 12. 20. 접수 제38353호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피고 B, C, 망 R, 망 S, 망 T 공유로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망 R가 사망함에 따라 1974. 3. 8.자 협의분할로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망 R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2008. 6. 4. 접수 제37336호로 피고 I, J 공유로 각 1/10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망 R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2008. 6. 4. 접수 제37335호로 피고 H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망 R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2008. 6. 4. 접수 37337호로 피고 G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