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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9. 8. 선고 2006허444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6.11.10.(39),2447]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성질표시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 ”이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만으로 된 성질표시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나 단어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으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으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출원상표 “ ”은 알파벳으로만 구성된 대학 수준의 다소 생소한 단어이나, 그 사전상 의미인 계피는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향신료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 누구나 그 색깔이 황갈색 또는 적갈색이라는 점을 손쉽게 떠올릴 수 있으므로 계피가 시나몬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시나몬이 무슨 색깔인지는 바로 연상할 수 있는 점,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도 계피 또는 적갈색, 암갈색이 아닌 시나몬이라는 표현으로써 이미 향수와 립 디자인 펜슬 등의 화장품의 원재료나 색깔로 실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출원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이라는 형상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원고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피고

특허청장피고인

변론종결

2006.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4. 21. 2005원615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이 사건 출원상표

① 구성 :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4. 4. 8./제2004-15827호

③ 지정상품 : 나리싱크림, 립스틱, 리퀴드루즈, 마스카라, 마스크팩, 맛사지용 겔, 맛사지용 오일, 매니큐어, 매니큐어용 에나멜, 모발건조제,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염색제, 모발용 웨이브제, 모발탈색제, 미용목욕물 첨가제, 바디안 엣센스(Badian Essence), 배니싱크림, 바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볼연지, 볼터치, 분말향수, 비듬로션, 비듬크림, 비의료용 목욕염류, 비의료용 방향제, 선밀크, 선스크린로션, 선스크린크림, 선오일, 선탠제, 셰이빙크림, 손톱염색제, 스킨밀크, 스킨프레시너, 아이라이너, 아이메이크업 리무버, 아이섀도우, 애프터셰이브로션, 약용크림, 약용화장수, 오데코롱, 인체용 방취제, 일반화장수, 입술광택제, 입술뉴트럴라이저, 입술컨디셔너, 입술피부보호제, 콜드크림, 콤팩트용 고형분, 크린싱크림, 탈모용 왁스, 탈모제, 파마약, 파마중화제, 파운데이션크림, 페이스파우더, 포푸리향수, 피부미백크림, 핸드크림, 향수, 헤어겔, 헤어글레이즈, 헤어드레싱어, 헤어래커, 헤어로션, 헤어모이스처라이저,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헤어컨디셔너, 헤어크림, 헤어토닉, 화장분, 화장용 수렴제, 바디크림, 바디로션, 클렌징폼, 클렌징로션, 립글로스, 마사지크림, 립펜슬, 립밤(lip balms), 샤워코롱, 오데토일렛, 각질제거용 화장수, 각질제거용 크림, 엣센스(미용농축액), 체중감량용 화장품, 라벤더유, 선향, 가발고정용 접착제, 인조속눈썹, 인조손톱,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화장용 면봉, 화장용 마스크(Beauty Mask),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탈지면, 목욕비누, 미용비누, 샴푸, 종이비누, 크림비누, 헤어린스, 화장비누, 바디클렌저, 면도용 비누, 물비누, 발 발한용 비누, 방취비누, 아몬드비누, 약용비누, 구강청량용 스프레이,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양치액, 치아분, 치약, 치아미백제(상품류 구분 제3류)

나. 거절결정과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

(1) 특허청은 2005. 8. 17. 이 사건 출원상표는 ‘계피색(황갈색 또는 적갈색)’의 뜻으로서 지정상품의 색깔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황갈색 등과 같은 색깔을 의미한다고 알 수 없으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원6157호 로 심리하여 2006. 4. 21. 영한사전과 화장품 관련 신문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화장품 업계에서 ‘계피, 계피색(황갈색 또는 적갈색), 계피향료’ 등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지정상품 중 화장품과 비누류에 사용될 경우에 지정상품의 성질(원재료, 색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

2. 이 사건의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단어이고 국내에서 많이 서식하여 자주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목의 명칭도 아니므로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내용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화장품에서 사전상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로 든 장업신문 등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일상적으로 보는 신문이 아니다.

(2) 영한사전에서 적갈색은 ‘reddish brown’으로, 황갈색은 ‘yellowish brown’으로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음에도, 화장품업계에서 굳이 황갈색인지 적갈색인지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특정한 색상의 표시로 사용할 까닭이 없다.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화장품 등의 원재료로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화장품의 원재료로 실제 사용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화장품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지정상품의 색상이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다.

나. 판 단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지정상품의 원재료,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나 단어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으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으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 색깔이라는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을 제4호증의 1, 2, 3, 4, 을 제5, 14, 15호증의 각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6, 8, 11, 12,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어사전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한글 음역인 시나몬에 영문표기인 cinnamon을 병기한 후 시나몬을 ‘향신료의 하나, 녹나무과 육계(육계)속에 속하는 나무, 특히 실론 육계의 말린 나무껍질 또는 그 가루, 육계’로 풀이하고, 육계에 대하여는 ‘계수나무의 두꺼운 껍질, 건위, 강장제로 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영한사전에는 Cinnamon을 ‘① 신나몬, 육계피, 녹나무과 녹나무속의 몇 종의 나무의 방향성 껍질, 신남알데히드가 채취됨, ② 신나몬, 육계, 신나몬으로 만드는 향신료, 육계나무, 신나몬(나무 껍질)을 얻는 나무의 총칭, 실론 육계나무, 계수나무, ③ 육계색, 노랑 또는 빨강색을 띤 갈색, 계피색(황갈색 또는 적갈색), ④ 계피 향료로 맛들인, 계피색의’ 등의 뜻을 가지는 단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백과사전에는 시나몬(Cinnamon)을 ‘녹나무과 녹나무속의 나무 껍질을 벗겨서 건조시킨 향신료’로 정의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의 하나로 설명되어 있는 사실, 미용·화장품에 관한 전문신문인 장업신문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관한 기사로 “치약에 사용하는 향기로 시나몬러쉬가 있고, 포장그림디자인으로 적색(시나몬)을 사용한다. 립 디자인 펜슬의 하나로 시나몬 브라운이 있다. 향수의 성분에 시나몬이 들어 있다. 미국에서는 1996년 시나몬 등 허브(Herb)라고 불리는 식물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약 6,0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연간 매출액은 약 32억 달러이다. 아시아 열대지역에서 허브 화장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취되는 식물은 주로 시나몬이다. 발삼(시나몬) 성분이 들어간 여성용 향수가 1997년 이미 국내에 판매되었다.”는 등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특허청에서 2003년 8월에 발행한 상품해설서 Ⅱ에 의하면 육계가루는 상품류 구분 제30류 12군에 분류되어 있고 영문명은 Cinnamon powder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영사전에도 계피의 영문 표기는 Cinnamon으로 기재된 사실, 시나몬을 사용하여 도넛을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 쇼핑몰에 소개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7, 9, 10, 을 제8 내지 12, 16 내지 32,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이후의 자료들이긴 하지만, 위 장업신문에 “피부관리를 위한 화장품의 핵심 성분으로 생약초인 시나몬이 사용된다. 립글로스의 컬러의 스파이시시나몬이 있다. 향수에 시나몬 또는 시나몬 잎의 향이 가미된다.”는 등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시나몬이라는 문자 부분이 들어간 비누, 화장품은 물론 차와 음료, 과자, 의류 등에 관한 상품이 인터넷 쇼핑몰과 대리점 등을 통하여 다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 ”은 한글의 병기 없이 알파벳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대학 수준의 다소 생소한 단어이긴 하나, 그 사전상 의미인 계피는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향신료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 누구나 그 색깔이 황갈색 또는 적갈색이라는 점을 손쉽게 떠올릴 수 있으므로 계피가 시나몬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시나몬이 무슨 색깔인지는 바로 연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도 계피 또는 적갈색, 암갈색이 아닌 시나몬이라는 표현으로써 이미 향수와 립 디자인 펜슬 등의 화장품의 원재료나 색깔로 실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거래업계에서는 그 전문신문의 기사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하고 인식하였을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추인되는 점, 그 일반 수요자 역시 주로 미용과 화장에 관심이 많은 여성일 것이어서 심사숙고할 필요 없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색깔을 표시하는 것임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최상위의 인터넷 보급률을 가진 나라이어서 국내 일반 수요자는 각종 인터넷 검색엔진 등을 사용하여 문자상표의 의미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고 상표출원 단계부터 다양한 광고활동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와 그 지정상품에 대한 정보가 단기간 내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거래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상표의 의미내용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는, 상표의 식별력이라는 근거와 함께 공익상의 요청도 아울러 고려하여 탄력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시나몬이라는 문자 부분이 들어간 상품들이 그 종류와 판매량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 추론되듯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이라는 형상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강경태 한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