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C병원장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2011. 7. 7.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원고는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어음을 행사하여 어음을 할인하고 어음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고소인 등 3인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즉시 C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 및 E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합의각서를 쓰도록 기망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를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 및 동 행사, 사기, 공갈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의 2011. 7. 12.자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내용 피고는 위 날짜에 피고가 발행하는 ‘F’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C병원장은 진주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모 일간지 회장은 병원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공갈ㆍ협박으로 이 병원 법인설립에 지분을 가지고 재직하고 있는 이사장들한테 병원운영권 일체를 넘긴다는 포기각서를 받았고, C병원 전직원을 모아놓고 자신이 병원 이사장이라고 선언하고 경리, 인사, 총무 등 모든 부서의 근무위치도 마음대로 재배치하고 주기적으로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병원의 어음 2억 원을 가져가 할인하고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부도가 났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있은 후 어느 무렵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을 신청, 2011. 7. 20.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언론중재위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는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해당 고소내용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확정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이를 원 조정대상기사(7. 12.자 보도) 분량 이상으로 무혐의 사실 또는 무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