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18 2012고단12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03: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E가 과거 토지상속 문제에 관해 피고인의 동생 편을 들고 평소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벼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기 위해 물을 받아 놓은 물통에 미리 준비한 제초제 1병을 몰래 투입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경작하는 23,150㎡ 면적의 논에 위 제초제가 섞인 농약을 살포하게 함으로써 그 논에 생육중인 시가 불상(추정 일실소득액 12,638,236원 상당)의 벼가 모두 고사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