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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1 2014고합9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2:00경 목포시 C아파트 105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와 다툰 후 거실 바닥에 옷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옷에 불을 붙였다.

그 후 피고인은 옷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 겁이 나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와 싸운 후 홧김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곧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바로 진화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