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7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 21: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위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 유흥접객원 3명을 고용하여 손님 D 등 4명이 있는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거나 받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사진촬영 첨부),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