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292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신사합동법률사무소 2011. 10. 7. 작성 증서 2011년 제1512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09. 4. 27.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월 3%(연체 시 월 4%)로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D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1. 10. 7.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3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11. 1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206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7. 5. 원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억 원이고, 위 4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2012. 7. 25. 원고 A으로부터 4억 원을 변제받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4억 원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A이 피고에게 4억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등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