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9 2017가단112081
대출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068,115원 및 그 중 165,413,793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068,115원 및 그 중 165,413,793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