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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6253

대여금(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