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10. 20:50경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9세)에게 포르노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1. 14: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해요’, ‘오늘’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동영상 및 문자를 캡처한 사진, 피의자가 보낸 포르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