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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5가합50166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52,000,000원및이에대한2014.4.26.부터2015. 1. 19.까지는연 5%...

이유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