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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12922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