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집50(1)민,109;공2002.4.1.(151),645]
[1]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경락자는 소유자가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1]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경락자는 소유자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 보상금청구의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이는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빛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원심 계속중 1999. 1. 6.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합병함으로써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수계하였다)는 1968. 11. 17. 원고에게 금 3,6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로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피고, 근저당권설정자는 원고와 소외인, 채권최고액은 금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3,600만 원과 이자 금 3,36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1971. 5. 10. 피고 스스로 이를 금 3,900만 원에 경락받아 그 무렵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로 지정된 같은 해 7월 28일 위 대여원리금 중 일부로 위 경락대금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결국 그 배당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 38,699,161원을 배당받은 셈이 되었고, 한편 같은 해 9월 15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한강 본류의 북안, 난지도 남단에 위치한 토지로서 토사석 채취업자들의 과도한 토사채취로 그 부근의 수로가 점차 변형되어 결국 1971년 4월경 이미 초목생장 등 기타의 상황이 직할하천인 한강의 유수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에 포함되어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었던 탓으로, 위 경매절차의 대금지급기일의 불과 며칠 전인 1971. 7. 19.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되어, 위 법 시행일인 같은 날 국유로 되었다.
(3) 원고는 1981. 8. 1.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인의 공유지분권 및 위 부동산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 기타 일체의 청구권을 양도받은 다음, 1984. 12. 30. 이전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1971. 7. 18. 이전에 사유이던 토지로서 위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승계인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및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에 기하여, 1991. 5. 6.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1993. 4. 27. 대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하천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는 원고와 소외인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 판결(위 소송에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을 받았다(대법원 93다3134 판결).
(4) 한편, 서울특별시는 손실보상의무를 규정한 위 각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1987. 9. 23. 금 213,147,800원, 같은 해 9월 30일 금 44,025,720원, 같은 해 12월 30일 금 1,886,500원, 1988. 9. 8. 금 13,989,350원, 1990. 11. 2. 금 1,864,000원, 같은 해 12월 31일 금 240,428,100원 합계 금 515,341,47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손실보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1998. 1. 17.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에서 금 7,000만 원을 공제한 다음 잔액 금 445,341,47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하천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하천편입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와 소외인에게 있었음에도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던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손실보상금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실보상금의 원리금 중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대여원리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위 금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러한 주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국유화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경락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금 38,699,161원을 배당받은 이상 위 금원에 상응하는 부분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되었고, 위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은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으로 잔존한다고 할 것인데, 위 경매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이미 10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으며, 2) 이어 원심은, 피고가 경락인으로서 그 경락대금 3,900만 원을 납부하였음에도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로 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피고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납부한 3,9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거나(민법 제578조에 의한 담보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된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각 청구권은 이미 위 각 부동산이 국유로 된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하천편입으로 인하여 국유가 되었다는 우연하고도 동일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경락대금을 반환받을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직할하천인 한강의 유수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는 시점이 1971년 4월이라는 위 대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외관상 그 소유명의를 가지게 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범위를 고려함에 있어서 그 손실보상금에서 위 경락대금과 법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소멸시효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토지의 국유화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소외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결과 원고 등이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피고가 대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는 그가 수령한 위 손실보상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나.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인 원고 등의 경락자인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이 위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 보상금청구의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리고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원심이 인정한 앞서의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비록 1971. 7. 19. 하천편입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인무효가 되기는 하였으나 일단 같은 해 9월 15일 경락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하천법이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 하천편입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다가 위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사실(위 법률에 따라 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이 제정되었다), 당시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를 마친 피고는 스스로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라 믿고 서울특별시로부터 1987. 9. 23.부터 1990. 12.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그 후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인 원고가 1991. 5. 6.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이 때 피고가 피고보조참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실상 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된 1984. 12. 31.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비로소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피고가 1987. 9. 23.부터 1990. 12. 31.까지 사이에 자신이 직접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더 이상 소멸시효의 대상인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그와 같은 경위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손실보상청구권의 귀속주체와 부당이득 및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는 이러한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었음이 분명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의 상고이유는, 피고가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소멸시효 및 상계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수령한 손실보상금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그 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