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김현정
변호사 신해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이라고 한다) 심의서류를 공소외 2로부터 건네받아 남양주시청 도시과 소속 공소외 3이 “조건부 가” 의견으로 협의내용을 수정해 주자 위 서류를 공소외 2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었을 뿐 공소외 2를 속이거나 공소외 2의 부지를 이용하여 용도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위해서 한강수계팀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 또한 알지 못했다.
(2) 환경부의 2004. 5. 20.자 2004-72호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2의 공무집행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가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급금여가 감액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노부모, 부인, 5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1.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름 생략)교회에서 만난 공소외 1로부터 자신이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묵현리에 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을 식당으로 전용하고자 하는데 승인이 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소외 1에게 우선 행정관청에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수시로 담당부서인 농정과 농지관리팀에 전화를 하여 공소외 1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자인 공소외 2로부터 접수 사실을 확인한 후 공소외 2를 찾아가서 직접 관계부서의 협의를 모두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공소외 1이 접수시킨 서류를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환경보호과 한강수계팀을 제외한 나머지 5개부서의 협의를 직접 받은 후 위 서류를 가져간 날로부터 3~4일 정도 후에 용도변경신청의 처리기한에 임박하여 공소외 2에게 서류를 돌려주면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모두 마쳤으니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당시 공소외 2는 시보로 임용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이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하, ‘1권역’이라고만 한다)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신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한강수계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데도 피고인이 준 서류에 한강수계팀의 협의가 누락되었음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모든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린 사실, 결재권자인 공소외 4, 5는 위 기안문의 흠결을 간과한 채 결재를 하여 결국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청탁을 들어 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용도변경승인을 위해서는 한강수계팀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남양주시 건축민원 1팀장인 공소외 6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화도읍이 1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건축허가 및 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승인을 위해서는 한강수계팀과 협의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남양주시 한강수계팀에 근무하는 공소외 7 역시 음식점 영업허가 내지 용도변경 등의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한강수계팀의 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1권역에 위치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한강수계팀과의 협의가 필수적임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공무원 경력, 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남양주시 건축민원 2팀장으로서 1팀과는 관할 구역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 업무의 내용은 동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승인을 위해서는 한강수계팀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위 1.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 , 환경부고시 2001-148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1997. 10. 1. 이후 필지를 분할된 토지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 공동주택의 설치를 허용할 수 없으며(이 사건 토지는 준농림지역이다), 그 후 2003.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토의 용도지역을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면서(기존의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시 관리지역은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었고, 환경부의 2004. 5. 20. 2004-72호 고시 제5조 제2항 및 별표 3에 의하면 1997. 10. 1. 이후 분할된 토지의 경우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설, 공동주택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두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식품접객시설의 설치가 허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 역시 관리지역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남양주시의 사실조회결과), 결국 현행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은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2의 공무집행이 방해될 위험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서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공소외 1이고, 공소외 1이 1권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 관계법령상 공소외 1의 명의로는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가 불가능하여 공소외 1이 공소외 8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있으며, 결재권자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경우 이 사건 용도변경의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담당공무원인 공소외 2 등에게 고지하지 않고, 더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계를 써서 공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에 관한 관계부서의 협의가 모두 마쳐진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결국 불가능한 용도변경승인을 받게 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9와 공소외 1의 관계를 자세히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공소외 1은 자신은 1권역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권역 거주자인 공소외 8의 명의로 용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 18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공소외 1은 이 사건 용도변경 승인 이후 개시한 일식 갈비집을 영업이 잘 되었더라면 피고인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름 생략)교회에 상당한 액수의 십일조 헌금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인 공소외 2의 업무 미숙 탓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민원에 대하여 단순한 조언을 하는 것을 넘어 담당직원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죄로 말미암아 묵묵히 스스로의 직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국민의 국기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해 공무원이 당연퇴직된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매사에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사명을 부여한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고, 위 규정의 존재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