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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2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가격을 묻던 중 갑자기 “떼돈 벌겠네.”라고 말하여 이를 경계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못가 씹할 새끼야. 너 한 번 죽어볼래.”라며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개새끼, 씹할 새끼, 가게를 부셔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라며 계속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3:2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빈자리가 없자 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 G 등과 합석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며 출입문 쪽으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왜 나를 무시하냐, 나는 손님도 아니냐.”며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시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온 위 G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상관이야. 니 까짓 게 뭔데, 가게 안에 들어가서 다 엎어버린다.”라며 신발을 던지고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