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수색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과 압수 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215 조, 제 219 조, 제 114조 제 1 항, 형사소송규칙 제 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219 조, 제 219조). 이러한 형사소송 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차 압수영장은 그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원본을 피 압수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을 작성하여 압수 목록을 피 압수 당사자에게 교부하며, 압수 조서를 작성하면서 참여자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압수집행절차에 따라 압수된 압수결과 물과 그에 근거하여 생성된 증거들은 헌법과 형사 소송법 제 118 조, 제 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 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 및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