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05. 01. 선고 2018누70716 판결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00(2018.10.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3971(2017.11.08)
제목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사건
2018누707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 외 3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10.04. 선고 2018구합50400
변론종결
2019.04.10.
판결선고
2019.05.0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