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8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 또는 보행하는 고속도로 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6. 03. 24 15:05 분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북 강변도로를 광진구 광장동 소재 올림픽 북단 사거리 진입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의 동 소재 테크노 마트 앞 육교까지 약 100 미터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와 이드에 보 오
토 바 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자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