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9.15.(114),1866]
이미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 명의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 명의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아직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부동산 소유 명의자가 제3자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종전의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위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민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204조 , 제20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2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외 3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및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1과 피고 3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하고, 피고 4, 피고 5와 피고 6에 대하여는 각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아직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부동산 소유 명의자가 제3자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종전의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위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고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469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는 1990. 2. 13. 그 소유이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내지 7 토지를 피고 1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피고 1은 1991. 9. 27. 피고 3과 위 각 토지의 각 1/4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1. 9.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1991. 10. 2. 그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위 각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1을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3이 피고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위 목록 7 토지의 1/4 지분에 관한 피고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목록 1, 2, 3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한 피고 5 명의의 담보가등기, 위 목록 6, 7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한 피고 5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목록 4, 5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한 피고 6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그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피고 1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는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채권자대위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그 소유의 위 목록 8 토지를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위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피고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및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